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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을 맞아 장애인 복지 지원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- 장애인연금
- 장애수당
- 장애아동수당
-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
- 기타 지원 혜택
장애인연금
지원 대상:
- 연령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)
- 소득인정액: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월 220.8만 원 이하
지급 금액:
- 기초급여: 월 342,510원
- 부가급여: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월 30,000원~90,000원 추가 지급
신청 방법: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참고: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
장애수당
지원 대상:
- 장애 등급: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
- 연령: 만 18세 이상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급 금액:
- 월 60,000원
신청 방법: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참고: 복지로 장애수당 안내
장애아동수당
지원 대상:
- 연령: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급 금액:
- 중증장애아동: 월 200,000원
- 경증장애아동: 월 100,000원
신청 방법: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참고: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
지원 대상:
- 연령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지원 범위: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
지원 내용:
-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
- 서비스 이용 시간은 개인별 필요에 따라 결정
신청 방법: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기타 지원 혜택
- 발달재활서비스: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이 10만 4,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, 서비스 단가도 인상되었습니다.
- 장애인 개인예산제: 시범사업이 17개 지역으로 확대되어,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 모델이 적용됩니다.
- 교통약자 지원: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되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 또한,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콜택시 운전 자격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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