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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: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
- 세대원 특성 기준: 세대원 중 노인(1959년 이전 출생), 영유아, 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단,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는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:
- 1인 가구: 하절기 55,700원 + 동절기 254,500원 = 총 310,200원
- 2인 가구: 하절기 73,800원 + 동절기 348,700원 = 총 422,500원
- 3인 가구: 하절기 90,800원 + 동절기 456,900원 = 총 547,700원
- 4인 이상 가구: 하절기 117,000원 + 동절기 599,300원 = 총 716,300원
참고: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, 2025년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
사용 기간
- 하절기 바우처: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
- 동절기 바우처: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복지로 접속 후 '서비스 신청'을 클릭하고 '복지서비스 신청'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.
제출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: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.
- 대리 신청 시: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요금 차감 신청 시: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(영수증)를 지참해야 합니다.
유의 사항
- 정보 변동 시 재신청 필요: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.
- 여름철 바우처: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겨울철 바우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하거나,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FAQ
Q1: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나요?
A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.
Q2: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?
A: 주민등록상 세대원, 수급자의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: 신청 후 언제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?
A: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,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4: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이월되나요?
A: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5: 에너지 바우처와 다른 에너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: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여러분께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, 함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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