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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

by xogns6628 2025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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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   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간, 대상,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신청 기간 

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5월 31일(토)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,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0%만 수령하게 되니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 

신청 대상 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
또한,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

지원 금액 

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차등 지급됩니다. 

신청 방법 

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  1.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2. 모바일 신청: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3. 전화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  4.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 

유의 사항 

  •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니,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전에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사항 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홈택스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모두 힘내세요.

 

태그: 근로장려금, 2025년,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지원금액, 국세청, 저소득층지원, 세제혜택, 경제적지원, 자녀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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