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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다양한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, 이러한 혜택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- 장애아동수당
- 육아휴직 지원
-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
-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- 첫만남이용권
- 장애인연금
- 추가 복지 혜택
장애아동수당
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됩니다.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. 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.
- 지원 금액:
- 기초수급(생계 또는 의료) 중증장애인: 월 22만 원
- 기초수급(생계 또는 의료) 경증장애인: 월 11만 원
- 기초수급(주거 또는 교육), 차상위 중증장애인: 월 17만 원
- 기초수급(주거 또는 교육), 차상위 경증장애인: 월 11만 원
- 보장시설 입소(생계 또는 의료) 중증장애인: 월 9만 원
- 보장시설 입소(생계 또는 의료) 경증장애인: 월 3만 원
육아휴직 지원
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부모님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아이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
부모급여 및 아동수당
- 부모급여: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. 이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.
-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이 또한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.
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:
-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- 지원 내용:
- 기저귀: 월 9만 원
- 조제분유: 월 11만 원 (산모의 사망·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)
첫만남이용권
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.
- 지원 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지원 금액: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장애인연금
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: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:
- 기초수급자: 월 최대 424,810원 (기초급여 334,810원 + 부가급여 90,000원)
- 차상위계층: 월 최대 414,810원 (기초급여 334,810원 + 부가급여 80,000원)
- 차상위초과: 월 최대 364,810원 (기초급여 334,810원 + 부가급여 30,000원)
추가 복지 혜택
-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: 생업, 기술훈련, 보조기구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최대 5,000만 원까지 대여하며, 이자는 3%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.
- 장애인 의료비 지원: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-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배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에게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음성시계, 목욕의자 등 36품목을 지원합니다.
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,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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